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/복무 중 처신 (문단 편집) === 공공기관의 경우 === * [[공공기관]]의 직원들은 [[공무원]]처럼 보일지 몰라도 [[공무원]]이 아니다.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쓰이는 복잡한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. || '''{{{#aaff7f 직책}}}''' || '''{{{#aaff7f 직급}}}''' || '''{{{#aaff7f 호칭}}}''' || || 지사장, 본부장 || 1급 (처장) || 지사장, 본부장 || || 지사장, 팀장, 부장 || 2급 ([[부장]]) || 지사장, 팀장, 부장 || || 지사장, 센터장, 부장 || 3급 ([[차장]]) || 지사장, 센터장, 부장 || || - (무보직) || 3급 (차장) || 차장 || || - || 4급 ([[과장]]) || 과장 || || - || 5급 ([[대리(직위)|대리]]) || 대리 || || - || 6,7급 ([[주임]]) || 주임 || 직책이 있을 경우 직책대로 부르면 된다. 이보다 상위 직급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. 무보직자는 직급대로 부르면 된다. ("김XX과장님", "김과장님", "과장님") 보통은 자신의 명패에 직급과 같이 이름이 써있으므로, 이름과 직급을 외우지 못했다면 명패를 참고하면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